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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

드론특별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개요 및 승인 절차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정의

무인비행장치로 야간에 비행을 하거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제16643호에 따라 시행일(20.5.27)부터 수수료 발생 및 특별비행 접수·승인업무 이관(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특별비행승인 수행 절차
신청자가 특별비행승인 신청을 접수기관(지방항공청)에 신청하면 신청서를 접수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자는 보완 조치를 하여 안전기준 검사를 검사기관(항공안전기술원)에 의뢰 한다. 검사기관(항공안전기술원)에서 검사수수료 및 여비 산정및 통보를 신청자에게 하면 신청자는 수수료 납부 및 통보 하고, 검사기관(항공안전기술원)의 서류검사에 대해 보완조치를 한다. 검사기관(항공안전기술원)에서 비행점검 및 현장검사 후, 기체 운영 및 현장검사(추가 보완사항 발생 시, 조치)를 하고 검사결과서를 접수기관(지방항공청)에 제출하면 접수기관(지방항공청)은 검사결과 및 공역 검토 하여 승인서를 발급 하고, 신청자는 승인서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