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비행
비행가능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비행가능 공역,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 현황은 V월드(http://map.vworld.kr/map/ws3dmap.do) 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WORLD지도 이미지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 현황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 이미지첨부 안내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대통령 집무실 및 청와대 인근 , 휴전선ㆍ원전 주변) 고도 150m 이상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안내 이미지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ㆍ원전 주변) 안내 이미지 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안내 이미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30개소)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31개소 위치, 수평ㆍ수직범위 안내
위치 수평 범위 수직 범위
UA 2 구성산 Circle with radius of 1.8 km (1.0 NM) centered on 354421N 1270027E 500ft A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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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지표면)
UA 3 약산 Circle with radius of 0.7 km (0.4 NM) centered on 354421N 1282502E
UA 4 봉화산 Circle with radius of 4.0 km (2.2 NM) centered on 353731N 1290532E
UA 5 덕두산 Circle with radius of 4.5 km (2.4 NM) centered on 352441N 1273157E
UA 6 금산 Circle with radius of 2.1 km (1.1 NM) centered on 344411N 1275852E
UA 9 양평 373010N 1272300E - 373010N 1273200E - 372700N 1273200E - 372700N 1272300E - to point of origin
UA 10 고창 Circle with radius of 4.0 km (2.2 NM) centered on 352311N 1264353E
UA 14 공주 363038N 1270033E - 363002N 1270713E - 362604N 1270553E - 362729N 1265750E - to the beginning
UA 19 시화호 371751N 1264215E - 371724N 1265000E - 371430N 1265000E - 371315N 1264628E - 371245N 1264029E - 371244N 1263342E - 371414N 1263319E - to point of origin
UA 21 방장산 Circle with radius of 3.0 km (1.6 NM) centered on 352658N 1264417E
UA 24 구좌 Circle with radius of 2.8 km (1.5 NM) centered on 332841N 1264922E
UA 25 하동 350147N 1274325E - 350145N 1274741E - 345915N 1274739E - 345916N 1274324E - to point of origin
UA 26 장암산 372338N 1282419E - 372410N 1282810E - 372153N 1282610E - 372211N 1282331E - to point of origin
UA 27 마악산 Circle with radius of 1.2 km (0.7 NM) centered on 331800N 1263316E
UA 28 서운산 Circle with radius of 2.0 km(1.1 NM) centered on 365550N 1271659E
UA 29 오천 Circle with radius of 2.0 km(1.1 NM) centered on 365711N 1271716E
UA 30 북좌 Circle with radius of 2.0 km(1.1 NM) centered on 370242N 1271940E
* UA 31 청라 373354N 1263730E - 373400N 1263744E - 373351N 1263750E - 373345N 1263736E - to point of origin
* UA 32 퇴촌 Circle with radius of 0.3 km(0.2 NM) centered on 372800N 1271809E
* UA 33 병천천 363904N 1272103E - 363902N 1272111E - 363850N 1272106E - 363852N 1272059E - to point of origin
* UA 34 미호천 363710N 1272048E - 363705N 1272105E - 363636N 1272049E - 363650N 1272033E - to point of origin
* UA 35 김해 352057N 1284815E - 352101N 1284825E - 352047N 1284833E - 352043N 1284823E - to point of origin
* UA 36 밀양 352801N 1284642E - 352729N 1284714E - 352717N 1284659E - 352750N 1284627E - to point of origin
* UA 37 창원 352238N 1283856E - 352238N 1283931E - 52216N 1283931E – 352213N 1283921E - 352213N 1283856E – to point of origin
* UA 38 울주 353129N 1290947E – 353128N 1290957E - 353130N 1291001E – 353126N 1291003E - 353124N 1291001E – 353125N 1290946E - to the beginning
* UA 39 김제 355435N 1265304E - 355454N 1265257E - 355458N 1265339E - 355437N 1265420E - 355420N 1265408E - 355439N 1265331E - to point of origin
* UA 40 고령 Circle with radius of 80 m(0.05 NM) centered on 355034N 1282639E
* UA 41 대전 362754N 1272326E – 362757N 1272427E - 362710N 1272439E – 362707N 1272306E - to the beginning
* UA 42 광주 Circle with radius of 50m(0.03NM) centered on 351318N 1285142E ※ Only for Unmanned Aerial Vehicle practical test Active: TUE-WED 0800-1800(KST)
* UA 43 영월 371036N 1282739E – 371031N 1282745E - 371029N 1282743E – 371034N 1282737E – to the beginning ※ Only for Unmanned Aerial Vehicle practical test Active: TUE-WED 0800-1800(KST)
무인비행장치 전용구역, 11개소 (무인비행장치만 비행가능)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 전용구역 2개소(2021.12.29.부터 발효)
aerial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 - index chart
관제권 및 통제구역, 주의공역 등 비행승인 기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할기관 연락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역별 관할기관 연락처 안내
구분 관할기관 연락처
인천, 경기 서부
(화성, 시흥, 의왕, 군포, 과천, 수원, 오산, 평택, 강화)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32)740-2157~8
서울, 경기 동부
(부천, 광명, 김포, 고양, 구리, 여주, 이천, 성남, 광주, 용인, 안성, 가평, 양평, 의정부, 남양주)
김포항공 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02)2660-5734
충청남북도 청주공항출장소 (043)210-6204
전라북도 군산공항출장소 (063)471-5820
강원 영동지역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양양공항출장소 (033)670-7206
강원 영서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원주공항출장소 (033)344-0166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제주도
(정석비행장 관제권 제외)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5
제주 정석비행장 반경 9.3Km 이내 정석비행장 (064)780-0475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군 관할 및 통제구역 관련기관 연락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군 관할 관제권을 지역별로 관할기관 연락처 안내
구분 관할기관 연락처
군 관할 관제권
(공군)
광주 광주기지 (062)940-1111
서울 서울기지 (031)720-3232
김해 김해기지 (051)979-2306
원주 원주기지 (033)730-4221~2
수원 수원기지 (031)220-1014~5
대구 대구기지 (053)989-3203~4
예천 예천기지 (054)650-4722
청주 청주기지 (043)200-2111~2
강릉 강릉기지 (033)649-2021~2
충주 중원기지 (043)849-3084~5
해미 서산기지 (041)689-2020~3
사천 사천기지 (055)850-3111~4
성무 성무기지 (043)290-5230
군 관할 관제권
(해군)
포항 포항기지 (054)290-6324
목포 목포기지 (061)263-4330~1
진해 진해기지 (055)549-4231~2
포승 2함대사령부 (031)685-4336
군 관할 관제권
(육군)
이천/논산/속초 항공작전사령부
(비행정보반)
(031)644-3705~6
[군 비행장 교통구역]
가평/양평/홍천/현리/전주/덕소/용인/춘천/영천/금왕/조치원
군 관할 관제권
(미공군)
오산 오산기지 (0505)784-4222
(문의 후 신청)
군산 군산기지 (063)470-4422
(문의 후 신청)
군 관할 관제권
(미육군)
평택 평택기지 (0503)355-2497
(문의 후 신청)
통제구역
(비행금지 구역)
P73
(집무실 및 청와대 인근)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
(02)524-3345~6
P518, P518E/W
(휴전선 지역, NLL일대)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과)
(02)748-3294
P61A
(고리/새울원전)
합동참모본부
(공중종심작전과)
02-748-3435
(051)726-2051
(052)715-2762
P62A
(월성원전)
(054)779-2902
P63A
(한빛원전)
(061)357-2823
P64A
(한울원전)
(054)785-1061
P65A
(한국원자력연구원)
(042)868-8811
P61B
(고리/새울원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P62B
(월성원전)
P63B
(한빛원전)
P64B
(한울원전)
P65B
(한국원자력연구원)
청주공항출장소 (043)210-6202
통제구역
(비행제한구역)
R75
(수도권 지역)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
(02)524-3345~6
공군 사격장 공군작전사령부 (031)669-3014/7095
육군 사격장 육군본부 (042)550-3321
해군 사격장 해군작전사령부 (051)679-3116
해병대 사격장 해병대사령부 (031)8012-3724
주의공역 군 작전구역 공군작전사령부
(공역관리과)
(031)669-7095
위험구역
경계구역
비행승인
비행승인 대상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초과한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는 비행승인 대상에 해당되며,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모든 비행장치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대상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고도 150m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의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 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
비행승인 대상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의 관할기관에 사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는 별도의 항공촬영 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야함
비행구역별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허가 가능여부 안내
구분 비행 금지구역(P) 비행 제한구역(R) 민간 관제권(반경 9.3km) 군 관제권(반경 9.3km) 기타 지역(고도 150m미만)
촬영 허가
(국방부)



국방부 *
(R-75)
X X
국토
교통부
** X X X
공통 사항 1)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비행시 고도에 상관없이 비행 승인 필요
2)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 사항 모두 적용
3)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필요
4) ◎: 국가/군사 시설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방부에 문의 필요
* 국방부: P518, P73, P61A, P62A, P63A, P64A, P65A
** 국토교통부: P61B, P62B, P63B, P64B, P65B
수도권 통제구역(P518, P-73, R-75, 관제권)
222.png
P-73(비행금지구역)
서울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종로구
R-75(비행제한구역)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락, 송파, 방이, 잠실), 강동구(천소, 풍납, 암사, 성내)
범례

ㅡㅡㅡ   P518, P73

ㅡㅡㅡ   R75

   관제권




특별비행승인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특별비행승인 절차
1)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
2) 지방항공청에서 신청서 접수 후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기준 검사 요청
3)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검사수수료 통보 및 납부 확인, 안전성 검사(현장점검) 후 지방항공청으로 결과서 제출
4) 지방항공청에서 최종 승인 후 기관 및 업체로 증명서 발송
5) 기관 및 업체는 증명서 수령 후 특별비행승인 수행 가능
6) 민원처리기한 : 평일기준 30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류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형식, 무게(최대이륙중량 및 자체 중량), 크기 등 제원에 관한 서류
(무인비행장치 전체 및 측면 사진을 포함하여 무인비행장치에 카메라·GPS 위치 발신기 등이 장착되는 경우에는 그 종류·형식 및 무게·크기 등을 제원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각 기체의 매뉴얼 참조)
기체 사용 및 성능설명서 등 기체 성능과 운용한계에 대한 정보 제공 서류 제출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각 기체의 매뉴얼 참조)
수동·자동·반자동 비행기능 및 시각보조장치 등의 조작방법 사용설명 서류 제출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실제 비행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 작성 필요
야간/비가시 비행 명시
최대비행고도, 1회당 운영시간, 비행기간, 장소, 비행횟수, 절차, 책임자,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비행경로(캡처된 지도에 표시), 관찰자 유무 및 위치(캡처된 지도에 표시), 비행금지구역 등 명시
자동안전장치(충돌방지기능), 충돌방지등, GPS 위치발신기 장착 명시
5) 안전성인증서(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정)
사용기체가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 시, 안전성인증서 제출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비행계획서에 명시된 조종자의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제출
자격증 미소지 시, 조종능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
업체 또는 기체에 해당하는 보험 및 공제 가입증명 서류 제출
8) 비상상황 매뉴얼
사고대응 절차, 비상연락·보고체계 등
9) 무인비행장치 이·착륙장의 조명 및 장애물 현황에 관한 서류(이·착륙장 사진 포함)
10) 기타 서류(필요 시, 별도 요청)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야간비행, 비가시비행)으로 구분하여 주요내용 안내
구분 주요 내용
공통사항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장착함
충돌방지기능을 탑재함
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한 별도의 GPS 위치 발신기를 장착함
사고 대응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비상상황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고, 모든 참여인력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상황 훈련을 받아야 함
개별
사항
야간
비행
‌야간 비행 시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함
5km 밖에서 인식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등을 장착함
충돌방지등은 지속 점등 타입으로 전후좌우를 식별가능 위치에 장착함
자동 비행 모드를 장착함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함
‌ 이/착륙장 지상 조명시설 설치 및 서치라이트를 구비함
비가시
비행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 시, 계획된 비행경로에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함
조종자와 관찰자 사이에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이 가능해야 함
조종자는 미리 계획된 비행과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무인비행장치는 수동/자동/반자동 비행이 가능하여야 함
조종자는 CCC(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장비가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무인비행장치는 비행계획과 비상상황 프로파일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되어있어야 함
무인비행장치는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조종자에게 알림이 가능해야 함
통신(RF 통신 및 LTE 통신 기간망 사용 등)을 이중화함
GCS(Ground Control System) 상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태 표시 및 이상 발생 시 GCS 알림 및 외부 조종자 알림을 장착함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함
특별비행승인 유효기간 신청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6개월의 범위 내